✅ 1.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상한액: 617만 원 → 637만 원하한액: 39만 원 → 40만 원적용 시점: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※ 이후 매년 조정 예정 💸 영향 요약고소득자: 월 최대 약 1만 8,000원 보험료↑저소득자: 최소 약 900원 보험료↑직장가입자: 사업주·근로자 각각 부담지역가입자: 본인이 전액 부담 🛠 2. 건설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확대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현장 근무한 일수 합산 기준 → 월 8일 이상이면 가입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시 일수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 포함가입 산정 방식 개선 → 투명한 가입 기간 관리 가능 https://www.nps.or.kr/comm/quick/getOHAH0011M0.do📈 3.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