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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(5월1일)= 법정휴일(유급휴일)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.
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
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,
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.
만약, 근무를 했다면
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
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.
(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, 출근=불법은 아닙니다.)
관공서, 학교 등은 정상운영하고,
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합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3091376745
내년부터는 약 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
대체공휴일,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
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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