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날 (5월1일)= 법정휴일(유급휴일)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.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,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.만약, 근무를 했다면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.(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, 출근=불법은 아닙니다.) 관공서, 학교 등은 정상운영하고,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합니다.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3091376745 5.1. 근로자의 날,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되새겨보다'근로자의 날' 잘 쉬고 오셨나요?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평범한 월요일, 부모에게 주어진 선물 ...blog.naver.com내년부터는 약 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대체공휴일, 임시공휴일..